25 Jun 2018

F6 배우자 비자 연장 및 외국인 등록

A. 최초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재외공관(영사관)에서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는 입국 후 3일~90일 사이에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서류를 함께 제출 해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입국규제자나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6비자(결혼비자) 체류기간연장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
3. 여권사진1매
4. 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체류지입증서류

B. F6비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을 경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F6비자(결혼비자) 체류기간연장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
3. 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4.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기간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외공관(영사관)에서 F6비자(결혼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여권에는 체류기간이 90일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F6비자(결혼비자)가 취소되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예약 필수 
http://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금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약 1주일 후 개인별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1345에 전화 걸어서 확인.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1. 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여권, 수수료 2천원
2. 용도: 휴대폰 및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 가입 신청, 중고차 구매, 기타

모든 공적인 표기는 한국식인 (성 + 이름)으로 통일. 외국인 등록, 핸드폰 명의 / 통장 / 각종 가입 / 이력서 등등. 외국인등록이 진행된 후로는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증이 메인이 되며 이 때부터 한국식 이름표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